결론부터 말할게.
홍대에서 박스만걸치고 가슴만지도록하던 은사 아니 여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.
겉보기에 직접 피해가 없어 보여도,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면 그게 곧 피해로 인정돼. 그래서 한국 법원은 공연음란으로 판단했던거야.
의외로 외국은 처벌이 더 강해. 영국은 최대 10년형까지 가능해. 미국 뉴욕은 최대 1년 징역, 성범죄자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어. 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내리고, 사회적 낙인도 커.
성구로 마무리할게.
“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.”
홍대 노출 사건은 공공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피해로 인정돼 처벌되고, 해외는 더 강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.
홍대 노출 사건은 공공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피해로 인정돼 처벌되고, 해외는 더 강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.
한국에서는 공공장소 공연음란 행위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·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보도되었다(2025). 영국은 *Sexual Offences Act 2003*에 따라 공공풍속 문란이 중대 사안일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. 미국 뉴욕도 형법 §245.00에서 공공장소 음란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