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개월마다 실업급여 타먹기 스킬?
2026-01-22
“야, 들어봤어? 6개월 일하고, 6개월 놀면서 실업급여 받는다는 사람들.
꿈의 라이프 같지?
근데 완전 함정카드야.
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%만 줘.
월급 400 받던 사람도 실제로는 150 남짓.
실업급여 주는 고용보험기금? 사실 빚쟁이야.
장부엔 7조 8천억 남았다지만,
정부한테 10조 빌려서, 4조 원 이상 적자.
이자 비용도 해마다 수천억 원씩 나가.
우리 세금으로 메꿔야 해.
정부도 칼 뽑았어.
5년 안에 3번 이상 반복 수급하면 실업급여 깎는 법 추진 중.
조건은 점점 까다로워지고, 구직 활동 인증까지 해야 해서, 취업 스트레스만 늘어.
여기서 끝이 아냐. 일부러 계약 돌려서 실업급여만 반복 수급하면?
이건 ‘부정수급’으로 걸려서 받은 돈 다 토해내고, 최대 5배 벌금까지 맞을 수 있어.
성경 골로새서 몇 장에서는 이렇게 말해.
‘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.’
실업급여 반복수급은 생각보다 돈도 적고 조건은 빡세지며, 잘못하면 부정수급으로 큰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경고다.
실업급여 반복수급은 생각보다 돈도 적고 조건은 빡세지며, 잘못하면 부정수급으로 큰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경고다.
[뉴스] 고용노동부, '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보고': 2024년 기준 고용보험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예수금(빚) 약 10조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 적자 상태이며, 연간 수천억 원의 이자 부담이 발생 중임.
[정책] 실업급여 반복수급 방지법(고용보험법 개정안): 5년 이내 3회 이상 수급 시 급여액을 최대 $50%$까지 삭감하고, 대기 기간을 연장하는 등 반복 수급자에 대한 제재 정책이 국회 및 정부 차원에서 추진됨.
[통계] 실업급여 하한액 역전 현상: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이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 세후 월급보다 높아지는 '역전 현상'으로 인해 근로 의욕 저하 및 기금 고갈 속도가 가속화됨을 분석.
[법률] 고용보험법 제116조(부정수급):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액 전액 반환 및 2~5배의 추가 징수가 가능하며, 공모형 부정수급은 형사 처벌(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) 대상임.
[이론] 도덕적 해이(Moral Hazard): 단기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가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성실한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회적 비용 분석.